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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구입자 세금 혜택 신청 서두르세요"

지난 1일 부활한 가주 정부의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원하는 가주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가주 프랜차이즈택스보드(FTB)에 따르면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가주 정부의 1만달러 세금 크레딧이 부활한 지 2주만에 25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 세금 크레딧 혜택은 시행 첫주에만 430여명의 바이어가 신청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2040명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레슬리 영 수석경제학자는 "가주민들이 파이낸셜 혜택을 받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굉장한 속도로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부활과 맞물려 기존주택 잠정 판매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CAR에 따르면 이달들어 기존주택 잠정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다. 가주 FTB의 브렌다 보엣 대변인은 "예산을 늘려 올해 세금 혜택을 재개했지만 시행 후부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 후 6~8주가 소요되는 만큼 신청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가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는 별도로 새 집을 구입하는 가주민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 후 4개월만에 1만1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7월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이에 가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억달러의 자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신규주택 구입자나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부활 시행해오고 있다. 이 혜택은 1만달러와 주택 구입가격의 5%중 적은 쪽으로 적용되며 매년 3333.33달러씩 3년간 제공된다. 곽재민 기자

2010-05-18

가주 신규주택 구입자에 1만달러 세금 크레딧 부활

가주 정부가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1만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부활한다. 가주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22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신규주택 구입자와 신축주택 구입자에게 1만 달러 또는 주택구입가의 5% 중 적은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부여하는 예산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금 크레딧 혜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5월 1일 이후 가주에서 신규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마친 가주민은 가주 정부로부터 최대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택스 크레딧은 3년에 걸쳐 매년 3333달러씩 지급된다. 가주 정부가 가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작년 초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는 별도로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달러로 한정돼 지난해 7월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올해에는 총 2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가주 정부는 기업이 구입하는 친환경 설비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세일즈 택스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조항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효됐다. 곽재민 기자

2010-03-23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5개월 연장

경기부양책의 일부로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돼 큰 인기를 끌었던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이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5개월 연장됐다.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 기존과 같은 점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바이어는 구입가격의 10% 총 80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란 최근 3년간 주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부부라면 양쪽 모두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크레딧은 달러가치를 지녀 감세 혜택이 있고 지불해야 할 세금보다 크레딧 금액이 많은 경우 환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금이 5000달러인데 8000달러 크레딧을 받았다면 (국세청)으로부터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해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된다면 2008년 또는 2009년 세금환급 때 신청할 수 있고 2010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2009년 혹은 2010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크레딧을 받았다면 최고 3년 이상은 그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 달라지는 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존 주택보유자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속으로 한 곳에서 거주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그곳을 주거주지로 삼는다면 주택구매가격의 10% 총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유자는 11월 6일 이후 새로 주택구매를 한 경우에만 크레딧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 기존주택을 꼭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이용해야만 한다. 소득제한은 좀 더 너그러워졌다. 기존에는 개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던데 비해 변경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개인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2만5000달러까지 늘어났다. 기존과 달리 주택가격에도 상한선이 생겨 80만달러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크레딧과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 1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5월 1일 전까지 구매계약을 해야 하고 7월 1일 전에 모든 과정이 클로징되야 한다. ◇ 그 외 알아야 할 점 주거주지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을 말한다. IRS에서는 주거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족들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가 우편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이 주거주지가 될 수 있다. 주거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보트 트레일러 등도 가능하다. 부지를 구입해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사를 완료해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날을 구매한 날로 간주한다. 즉 2010년 7월 1일 전까지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전문가와 상담하거나 federalhousingtaxcredit.com 혹은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11-18

세금크레딧 효과…주택매매 절반이 '첫 구입자'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으로 첫 주택구입자들의 매매가 급증해 올해 일어난 주택매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된 이 정책이 큰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매매 중 첫주택구입자에 의한 거래가 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41% 2006년 3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연방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크레딧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은 구입한 주택금액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 제공되며 최근 법안개정에 의해 내년 4월말까지 프로그램이 연장됐다. 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혜택의 범위도 커져 11월 6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는 기존 주택보유자 역시 최고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세금크레딧 혜택 이외에 주택가격 하락 역시 영향을 미쳤다. S&P/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일 때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으며 모기지 이자율 역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경제학자는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효과가 커 올해 첫 주택구입자가 2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택보유자에게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돌발변수만 없다면 내년 주택가격이 3~5% 정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2009-11-16

첫 주택 세금크레딧 6개월 연장안 통과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당초 이달 30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5일 연방 하원은 상원에 이어 세금 크레딧 연장법안을 상정해 찬성 403,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는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고,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치면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오전 연장법안에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연장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구입자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주도 세금 크레딧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에겐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지급되는데, 기존 주택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이와 함께 세금 크레딧 신청 자격도 다소 완화된다. 개인은 연소득 7만5000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2인은 15만달러에서 22만5000달러로 소득 제한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8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날 통과된 연장법안은 또한 실업수당 급여기간을 미 전역 모든 주에서 14주 연장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실업률이 8.5% 이상인 주는 여기에 6주가 추가돼 총 20주가 연장된다.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실업세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주택 구입자는 140만여명에 달한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09-11-05

'첫 주택구입때 세금 크레딧' 연장 가능성···상원 지도자들 합의

오는 11월말 마감하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또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대폭 늘어난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 상원 지도자들이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합의된 안은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내년 4월까지 연장 적용하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6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범위도 연간 개인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소득으로는 연간 25만달러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개인소득 7만5000달러 부부합산 소득 15만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꽤 많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나 역시 확실히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첫주택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매매 수요를 불러 일으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끌어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상원 의원들은 이같은 세금크레딧 혜택이 실업혜택 확대안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 안은 현재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09-10-29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내년까지 연장 가능성

지난 주 연방정부가 예산 문제로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크레딧 혜택 연장이 힘들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빌 넬슨은 내년까지 첫주택구입 세금크레딧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혜택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이번 주말쯤 상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방정부에서 8000달러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껏 100만건이 넘는 신청을 받는 등 주택수요를 창출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마감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장시키기 위해 부동산에이전트 모기지브로커 개발업자 등 다양한 관련기관에서 로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은 세금 혜택을 첫 주택구입자 뿐 아니라 모든 주택구입자로 확대하고 혜택 규모도 1만5000달러로 늘리자는 안이어서 연방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 이번에 나온 연장안은 민주당 대표 해리 레이드와 상원 재무의원장 맥스 바쿠스에 의해 제안됐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거래를 끝마치는 첫주택구입자에게는 지금과 같이 8000달러 세금크레딧이 제공되지만 그 이후로는 분기가 지날 때마다 각 2000달러씩 감소해 내년 말에는 2000달러 크레딧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한편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제까지 세금크레딧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가 10만건에 육박해 IRS는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9-10-26

4세 아이가 집 샀다고?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허위신청많아 연장 악영향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 종료를 앞두고 허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4살짜리 어린이까지 이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세무감찰관(TIGTA) 러셀 조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허위신고 통계를 발표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첫 주택구입자에게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7500달러였던 혜택이 올해 8000달러로 오른 바 있다. 조지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사람이 7만4000명으로 이들에 들어간 비용은 5억달러에 달했다. 1만9000명은 실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크레딧을 신청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한 사례도 582건이나 적발됐으며 이들 중 심지어는 4살짜리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이민자가 신청한 경우도 있었으며 국세청(IRS) 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신청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는 11월 30일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로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 위반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연장될 경우 한달에 1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 김혜원 기자

2009-10-22

첫 주택구입자에 '돈줄 푼다' 연방정부, 지방정부에 자금지원 밝혀

오바마 행정부가 각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첫 주택구입자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밝힘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가주 정부의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오바마 정부는 지방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운페이 등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재개 또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추가적인 세금 징수 없이 지금까지 지방 정부 주택재정국(HFA)이 납부한 수수료 및 재무부가 지방 정부 주택재정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재정 충당을 도와줄 계획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그 규모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각 지방 정부 주택재정국이 발행하는 채권 규모는 지난 2007년 160억달러에서 지난해 100억달러 올해는 40억달러 규모로 급감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현재 중단된 지방 정부의 첫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면 무주택자들은 물론 부동산 융자 업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정부의 경우 첫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인 캘해퍼(CalHFA)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일반보다 0.25~1% 포인트 정도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내주고 있어 첫 주택구입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지난 해부터 시행이 중단됐다가 최근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 주민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도 롱비치의 경우 최고 27만5000달러까지 특정지역 주택구입자들에게 지원을 했지만 최근 동결된 상태로 이 역시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새뮤엘 이씨는 "기금이 고갈돼 중단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면 많은 무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시행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09-10-22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연장 어렵다"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첫주택 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측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연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오는 11월 30일 마감되는 이 프로그램이 연장되면 비용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 연장이 회의적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프로그램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껏 100만명이 넘게 신청을 했다. 특히 35만명의 첫주택구입자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주택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로 종료되고 나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주택시장이 다시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모기지은행연합(MBA)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이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연장에 머물지 않고 수혜대상을 첫 주택구입자에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 위해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D 장관 숀 도노반이 예산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연장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도노반 장관은 "예산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세금크레딧 혜택이 종료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예상만큼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2009-10-21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혜택, 국세청 대대적 사기 조사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크레딧 혜택에 대해 국세청(IRS)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지금까지 접수된 100만건 이상의 세금크레딧 혜택 신청 중 의심이 가는 10만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167건의 사기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를 거부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신청수는 100만건을 넘었으며 이중 35만건 가량은 세금크레딧 혜택이 없었으면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청건수 중 다수가 적합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IRS의 프랭크 케이스 대변인은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에 잠재적인 부정과 사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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